각종 파크골프대회 승인 불이행 건에 대한 조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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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협회
작성일25-07-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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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군 협회나 단체, 개인이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또는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승인받지 않은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의 대회 참가 여부와 시,군협회나 도협회 행사 일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대회에서 협회 규칙을 무시한 대회 운영으로 참가한 회원들의 안전사고, 시상 잡음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미승인 대회 및 승인할 수 없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대회에 참가한 회원 및 주최한 단체,개인, 시 군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본 협회에 통보 후 추진하는 대회, 승인을 받고 추진 할 대회, 승인 불가 대회가 있으니 행정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미승인 대회를 개최하는 협회, 단체, 개인이 있기에 알려 드리오니 대회 개최 시에는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하여 승인 받고 대회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 통보 대상 대회
● 시장배 파크골프대회
● 군수배 파크골프대회
● 시,군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 시,군 상징성 파크골프대회 (예 ; 함평천지배 등)
2. 승인 대상 대회
● 유명 브랜드 회사 주최 대회
● 동호인 개인들이 주최가 되어 개최하는 대회
3. 승인 할 수 없는 대회
● 비인가 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 - 연맹, 연합회, 진흥원, 노인체육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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