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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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단위 임의단체 조직 운영 금지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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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파협사무국
작성일26-07-07 15:52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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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단위 임의단체 조직 운영 및 임의단체 회장 선거는 불법이므로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는 이를 금지하도록 누차 지침으로 안내하였으나, 최근 도내 모 읍에서는 22개 클9개 클럽이 참여하여 임의적으로 지회장(협의회) 임기 연장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대표성도 없을뿐더러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도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임의단체와 함께하는 클럽이나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시·군 파크골프협회에 재차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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