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단위 임의단체 조직 운영 금지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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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파협사무국
작성일26-07-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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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단위 임의단체 조직 운영 및 임의단체 회장 선거는 불법이므로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는 이를 금지하도록 누차 지침으로 안내하였으나, 최근 도내 모 읍에서는 22개 클럽 중 9개 클럽이 참여하여 임의적으로 지회장(협의회) 임기 연장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대표성도 없을뿐더러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 도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임의단체와 함께하는 클럽이나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시·군 파크골프협회에 재차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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