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절차 (지도자, 심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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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절차 (대한파크골프협회)
구 분 | 내 용 | 비 고 |
등록 동호회원 | 시도협회 통해 신청 | 동호회원 자격 유지돼야 |
2급 지도자 |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 | |
1급 지도자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 |
3급 심판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 |
2급 심판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모두 해당하는 자 | |
일반강사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 |
전문강사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 |
※ 지도자, 심판, 강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관/제규정’에 게시된 회원 관리규정, 지도자 / 심판 / 강사 관련 규정에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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