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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절차 (지도자, 심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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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협회
작성일24-02-02 11:38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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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절차 (대한파크골프협회)

구 분

내 용

비 고

등록

동호회원

시도협회 통해 신청

동호회원 자격 유지돼야
자격증 자격 유지 가능

2급 지도자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

1급 지도자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본 협회 2급 지도자 자격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모든 종목 해당)
3) 체육계열 대학 졸업(예정)졸업(예정)증명서 필수제출
4) 위의 해당자 외에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자
- 2023년 제3차 임시이사회(2023.07.28.) 의결 예외자격자 : 대학에서 파크골프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2학점이상 수료하고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장이 추천한 자

3급 심판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본 협회 1급 지도자 취득 후 2년 경과한 자(1급지도자 취득 후 4년 도래 시 보수교육 이수자)
2) 파크골프 종목으로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2급 심판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모두 해당하는 자
1) 본 협회 3급 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활동한 자
2) 심판 보수교육 이수자로서 심판위원회 2년 평가 A등급 이상인 자

일반강사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본 협회 1급 지도자 취득 후 2년 이상 활동한 자
2)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 자격증과 본 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3)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이 추천한 자

전문강사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일반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자
2) 파크골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지도자, 심판, 강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관/제규정에 게시된 회원 관리규정, 지도자 / 심판 / 강사 관련 규정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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